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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23 2018고단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0.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9.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서 가장 많은 아이콘을 찾아내는 퍼즐형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아이콘이 등장한 정답 캐릭터를 선택하여도 미션에서 실패하도록 변조된 ‘엑스보트’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60204-006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커서를 화면 상단에 나타난 3류의 COM 아이콘(가위, 바위, 보) 이미지에 이동한 후 버튼 판에 있는 가위, 바위 보를 내어 이기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내부 I/O 버튼을 조작하면 게임화면 우측 하단에 별도의 점수가 표시되고, 게임기 외부 버튼을 특정 순서로 누르면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으로 커서가 이동되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변조된 ‘신이 된 고래 레전드’ 게임기(등급분류번호 : CC-NA-151210-005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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