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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8 2012고단3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2010. 3. 12.경부터 2010. 8. 29.경까지 범행: 피고인 A, B의 ‘Q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B는 F와 함께 2010. 3. 12.경부터 2010. 8. 29.경까지 익산시 R에서 Q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0. 3. 12.경부터 2010. 6. 21.경까지 위 오락실에 ‘파란’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0. 7. 중순경부터 2010. 8. 29.경까지 위 오락실에 ‘불가사리’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였다.

위 파란 및 불가사리 게임물은 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서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이었다.

피고인

A, B 및 F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오락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0. 9. 9.경부터 2011. 3.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B, F, C, G, J의 ‘S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A, B, F, C, G은 2010. 9. 9.경부터 2011. 3. 9.경까지 익산시 T에서 S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10. 9. 9.경부터 2010. 12.경까지 공소장 기재 “2012. 12.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위 제1의 가항의 Q게임랜드에서 사용하던 ‘불가사리’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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