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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7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 3.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층 D PC방에서 게임기 30대에 알라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2. 12. 4. 15:30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손님 E 등에게 현금 1만 원 당 1만 점을 게임기에 충전하고 자판을 눌러 게임이 자동실행 되게 해 주고 과일, 양탄자, 요술램프, 세븐 등의 문양이 가로 세로로 돌면서 서로 맞춰지고 예시로 말, 상어 등이 나오면 최저 2만 점에서 100만 점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 계속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예시연타기능이 내장된 알라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알라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12. 12.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불법 게임물인 알라딘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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