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21. 11:30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씨 파라다이스Ⅲ’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보고(단속경위등)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등급분류받은 내용 및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영업용 게임버전 게임물을 제공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