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H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9』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12. 5. 대구 달서구 O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손님들을 게임장에 출입시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787』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P오락실 1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Q, R, S, T과 함께 2011. 5. 말경 대구 북구 P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Q는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R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F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G, S, T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S, T과 함께 2011. 5. 말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P오락실’에서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