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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6나53707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81,625원 및 그중 8,840,98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8. 순천시 서면 압곡리 1037-1 공장용지 1,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 등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8.경 이 사건 토지에 송전탑168-2 및 송전선(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ㆍ관리해 오고 있는데,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토지금고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부분을 매수하거나 토지금고와 사이에 부지 사용수익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2

4.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구분지상권(상공 13m~31m)으로 410㎡, 지상권으로 197㎡(이하 구분지상권 부지와 지상권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사용하는 것으로 154kV 순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전원사업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인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0호)을 받아 2015. 4. 16. 원고에게 편입면적 등 보상계획을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2015. 9.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1.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되, 손실보상금으로 61,759,700원을 지급하고, 사용의 개시일은 2016. 6. 14., 사용의 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년 금 제1214호로 27,265,000원을, 같은 날 같은 지원 2016년 금 제1215호로 34,494,700원을 각 공탁(각 공탁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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