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19:05 경 당 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9:05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합 덕성당 방면에서 도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남, 45세) 운전의 I 마을버스 왼쪽 앞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남, 18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남, 18세), 피해자 L( 남, 18세), 피해자 M( 남, 18세 )에게 각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