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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단2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2:40경 업무로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244-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쌍용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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