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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4:25경 업무로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앞에 있는 분당차병원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분당웨딩컨벤션센터 방면에서 성남시내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3차로에서 분당차병원 주차장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6세)을 안고 분당차병원 주차장 방면에서 분당차여성병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아픈 아기와 함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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