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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0:40경 업무로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사거리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분당테크노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분당테크노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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