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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단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7:30경 업무로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파발로 149에 있는 광주정형외과 앞 도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파발교 방면에서 광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1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및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족관절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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