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4고단2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20경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대동 물빛공원 방면에서 직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일수 확인)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죄질 및 범정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사고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 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현재 상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