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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5고정97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패널설계 팀에서 일하는 자, 피고인 B은 구미시 J에 있는 I 품질보증 팀에서 일하는 자, 피고인 A은 ㈜ 이레 물류산업 물류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18:00 경부터 2011. 6. 12. 16:30 경 사이 부산 남구 신선로 365 부 경대학교 K과 학과 사무실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L( 여, 24세) 소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모델 명: LG X-NOTE P210) 1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20:00 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I 기숙사 1 층 로비에서 범죄 사실상 피고인 C으로부터 노트북을 현금 4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20:00 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I 기숙사 1 층 로비에서 전항의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상 피고인 C으로부터 노트북을 현금 400,000원에 매입하도록 거래를 주선하여 장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트북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노트북이 필요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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