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4. 11. 4.경 별건 사기죄로 수감되자 면회를 온 E에게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포함한 사무실 집기를 모두 처분한 다음 그 돈을 영치금으로 넣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처분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작성서신(고소인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판결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