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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6고단40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부터 용인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4. 12. 1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주면 노트북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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