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6. 확정되었다.
[2015고단29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D의 기존 고객이 영어 강좌를 신청한 후 취소하여 당시 기념품으로 지급한 노트북이 반품되어 있다. 특별행사 차원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회사를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그 노트북을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다. 회사에 일정액인 80만원을 입금해야 노트북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돈을 보내주면 입금처리 했다가 취소하여 노트북을 배송할 때 다시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강생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경품인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있는데, 먼저 그 금액 상당을 선입금 하면 2012. 12. 24. 송금한 돈도 환급해 주고, 노트북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노트북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13. 830,000원, 2012. 12. 15. 397,600원, 합계 1,227,6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주)D에서 갤럭시 10.1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영어공부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