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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902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트북이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의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인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노트북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 A은 노트북이 필요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구매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I 구미공장 사내 중고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 사건 노트북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② 피고인 B은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매물 중 가장 상태가 좋아 보였던 이 사건 노트북을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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