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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판유리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4. 20.경부터 2013. 7. 8.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인 D(33세)를 월급 150만 원씩을 주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 기준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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