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6.부터 같은 해
6. 8.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신청서(신고서), 통장 사본
1. 근무일수 및 급여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