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정535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집트 국적의 D(E생)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