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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2 2016고단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0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 에서 지인인 피해자 D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받고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도난된 D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현대카드를 위 F에게 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위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범행전력(1회의 집행유예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F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전체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 및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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