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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7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9. 21. 17:00경 경기도 오산시 E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 그 곳 쓰레기통 뚜껑 위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하나SK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가죽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A과 D는 빵을 고르는 척하며 망을 보고, C는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17:54경 경기 오산시 G 편의점에서 합계 145,2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과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하나SK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G 관리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연령이 20대 초반이며 이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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