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23: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금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새벽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F편의점에서 팔라멘트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취한체크카드사용내역서
1. 범죄현장 유류 지문 신원 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