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22: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 2층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아래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13만 원, 체크카드(신한, 우리) 2장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 남성용 빈폴 지갑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그 곳 업주와 종업원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6. 02: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로 9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05:48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초코바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로 2,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