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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45489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父)로서,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커피숍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2012. 7. 20.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은 그 무렵 D에게 인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D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한 3억 8,0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고, 2012. 7. 20. 2억 8,000만원, 2012. 7. 25. 1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경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3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억 8,000만원은 피고가 D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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