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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나51129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 중 28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2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7. 20. D과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7. 7. 20. 2억 8,000만 원, 같은 달 25일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D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2억 8,000만 원과 1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D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데, 이 사건 금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명도보증금’ 명목으로 D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 D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던 것인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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