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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20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6.부터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양산시 C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3. 6.부터 2022. 3.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3. 15.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의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 및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7. 8. 17.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265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의료시설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병원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서는 2017.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7. 11. 2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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