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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고단15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0.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F으로부터 (주)G의 주식 등을 7억원에 양수받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양도대금 중 일부를 F과 E가 공동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동액 상당의 위 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7. 4. 3. 유사골프회원권인 로얄패밀리, 로얄 등의 판매대금을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한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시가 2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위 I 전 194㎡, J 전 66㎡, K 대지 1117㎡, L 건물 및 대지 785㎡)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E는 2011. 2. 18.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부동산을 위 회사를 위하여 F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F은 2010. 3. 4. 위 유사골프회원권 회원들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2010. 3. 11. 처 M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3. 12. 피고인 및 E와 ‘F이 피고인과 E에게 위 회사 등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인 F 소유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양도하고 피고인과 E로부터 그 양수도대금으로 7억원을 지급받는다(계약금 1억 5,000만원은 약정일 지급, 중도금 3억 8,000만원은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잔금 1억 7,000만원은 약정일로부터 40일 이내 지급)’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약정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과 E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 지급받고, 중도금 3억 8,000만원 중 1억원만 피고인과 E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개인 소유 자금이 아니라 위 회사 소유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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