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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34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12. 김포시 F 대 728㎡를 각 1/4씩, 그리고 G 도로 77.5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별지목록2 기재 지분만큼씩 각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 매매대금은 489,797,000원. (건물 1억 8,000만원, 부가세 별도. 토지 291,797,000원) o 계약금 1억 3,000만원, 계약 시 지불. 단 위 토지 계약금은 1차 부지 전기공사 잔금(1억 3,000만원)으로 대체한다.

o 중도금 중 1억 8,000만원은 건물 신축비(피고 부담)로 대체하고, 1억 6,500만원 대출금(융자금)을 피고가 승계한다.

나. 2015. 4.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게 마쳐졌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 1억 6,500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6. 1. 피고 및 피고의 시아버지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B는 2015년 3,918,226원, 2016년 5,387,562원, 2017년 5,225,850원, 2018. 7. 1.까지 7,344,442원, 합계 21,876,08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4. 7. 접수 제30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의 같은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4. 7. 접수 제30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에게 21,876,080 원 및 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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