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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35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7. 5.경 D로부터 서울 은평구 E 토지 등을 매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2470호로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동산 시가 상당액의 일부를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고, 2008. 6. 18.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들에게 1,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1. 2. 16.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G, D, 피고, H, I, J가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1.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6.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6.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은 1994.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는 위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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