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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35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부동산인데, 그 각 토지대장에는 망 H(2011. 1. 15. 사망)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H은 2000년경 ‘위 망인이 1956. 3. 16.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토지대장에 위 망인 명의로 소유자복구신고를 한 이래 이를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00가단10522호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1. 23. “위 망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이 현재까지도 미등기인 상태에 있는 이상 위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은 위 등기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 H(2011. 1. 15. 사망)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분은 각 15/90 망 H의 사망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피고들의 모친인 I이 5/15, 위 피고들이 2/15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I이 2013. 5. 24.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I의 재산을 각 1/6 지분씩 상속하여, 결국 상속분은 15/90(= 2/15 1/6)이다.

(= 1/6)이다. 라.

한편 원고는 망 J(1985. 12. 23. 사망)의 자녀인데,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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