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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나155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은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A, B, C은 그 자녀들이다.

망 F은 1994. 5. 6. 사망하였다.

나. 원고 D은 2013.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4. 망 F의 소유인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D은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들의 부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가 원고 D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D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하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D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D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D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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