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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8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8.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3. 25. 경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C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2017. 9. 경부터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0. 11. 17. 기준으로 원고에게 29,120,188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D은 2010. 11. 16. 사망하였고( 이하 망 D을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G, H, C이 있었다 (C 의 법정 상속분 2/13). (3)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8. 5.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 등기소 2020. 8. 6. 접수 제 8351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10, 11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곡성 군수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 행위의 성립 (1) 원고의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등기원인이 “2010. 11. 1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임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2010. 11. 16.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그 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상속 등기와 그 경정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 예규 제 1675호 )에 의하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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