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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312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2010. 7.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 사이에 E이 장남, 원고가 장녀, 피고가 차남, F이 3남이다.

나. 피고는 1995.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망인 소유로 피고에게 명의신탁 된 재산이다.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주장의 위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공동상속인 중 D, E, 원고의 서명날인만 있을 뿐, 피고와 F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

② 피고는 2016. 11. 4.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무상 임대하였는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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