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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5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1: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59호 D, E, F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 D, E 등과 함께 2014. 10. 2.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402호에서 명의 대여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H 이라는 물류 배송회사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하고,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배송기사 채용 조건으로 1 톤 화물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차량의 구입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4. 11. 17.부터 2015. 4. 8.까지 총 38명의 피해 자로부터 335,098,93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가담을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 라고 진술

2. 검사의 “2010 년 1월부터 5월까지 I 빌딩 304호에서 J을 했었는데, 아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라고 진술

3. 검사의 “ 피고인 D, 피고인 E과 같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E 씨에게 2010년, 2011년에 3번 정도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입니다

” 라고 진술

4. 검사의 “H 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이 J 관련해서 바지 사장을 구해서 법인 설립을 했다는 데 모르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 부분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라고 진술

5. 검사의 “2010. 12. K 라는 회사가 증인, 피고인 E, 피고인 D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들어 보았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라고 진술

6. 검사의 “K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명의 대여자를 구해서 법인 설립한 것을 모르나요” 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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