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6:00 경 통영시 용남면 동 달 안 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 고단 1333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 (B 가) 당시 의자를 들고 던진 적이 있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의자는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 “ 피고인 (B) 이 의자 던진 적이 없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던진 적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 “ 피고인 (B)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칼을 들고 다시 그 테이블에 놔두었다고
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옆 테이블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 “ (B 가) 옆 테이블에 있는 칼을 들고 다시 그 옆 테이블에 놔 두었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 “ 피고인 (B) 이 증인과 대화하면서 칼을 들고 대화한 적은 없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 “ 피고인 (B) 이 옆 테이블에 있던 칼을 들고 증인과 대화하는 자리에 와서 칼을 들고 온 적도 없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 피고인 (B) 이 증인의 말을 듣고 칼을 들긴 했지만 바로 놓았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B 가) 피고인 (B) 과 증인이 먹는 테이블에서도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 옆( 테이블 )에 있는 칼을 다시 놔두고 ( 왔습니다).
다시 들고 와서 뭐 할 것인가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가 칼을 들고 설치고 다 부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B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에 칼을 쥐며 피고인을 위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