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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0 경 부산 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56 세) 과 마주쳤는바,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렸다’ 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부분이 없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 폭행의 점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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