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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0 경 부산 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56 세) 과 마주쳤는바,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렸다’ 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부분이 없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 폭행의 점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주점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빈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한 손에는 빈 맥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병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다’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 11, 12 쪽) 범행 직후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한편,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맥주병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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