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01:05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B( 여, 48세) 운영의 G 주점에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양 아치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자,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 주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수 회 집어던지고, H은 피해자 B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6세) 이 발로 자신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