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22: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에게 “ 씨 발 왜 웃어 ”라고 욕을 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제지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집행유예 포함) 있는데 다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절주 내지 금주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를 계속하다가 결국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범행인 점, 특히 보호 관찰기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완수하였고 본건 범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