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58536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9,825,292원과 그 중 365,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이유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은행은 2014. 8. 14. 피고에게 공공 운전 일반자금대출로 365,000,000원을 이자율을 MOR 2.2%( 최고 연 17%) 로 대 여하였고, 2020. 7. 14. 기준 그 원리 금은 429,825,292원(= 원 금 365,000,000원 이자 64,825,292원, 이자율 15%) 인 사실, C 은행은 2019. 12. 26. 자산유 동 화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등을 업으로 하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C 은행은 2019. 12. 27 과 2020. 12. 2.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9. 12. 26. 금융감독원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