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1,136,817원 및 그중 7,073,887,000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행은 2015. 8. 6.부터 2016. 6. 2.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만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1 2015. 8. 6. 5,615,000,000원 2018. 8. 6. MOR 2.772 1개월 이하 : 이자율 연 6%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이자율 연 7% 3개월 초과 : 이자율 연 8% 2 2015. 8. 6. 680,000,000원 2018. 8. 6. MOR 2.772 3 2015. 8. 6. 590,000,000원 2018. 8. 6. MOR 2.772 4 2016. 6. 2. 400,000,000원 2019. 6. 2. COFIX 2.95 합계 7,285,000,000원 2) C은행은 2018. 5. 2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인 원고는 2018. 6. 27. C은행 및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D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지위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채권양도인인 C은행은 2018. 6. 28. 및 2018. 7. 3. 2회에 걸쳐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7. 8. E언론과 F언론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5) 2018. 9. 2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출일 잔여 대출원금 미수이자 (2018. 3. 30.까지) 연체이자 (2018. 3. 31.부터 2018. 9. 20.까지) 1 2015. 8. 6. 5,615,000,000원 44,672,180원 221,069,165원 (= 49,565,836원 171,503,329원) 2 2015. 8. 6. 680,000,000원 4,521,564원 7,874,235원 (= 1,765,479원 6,108,756원) 3 2015. 8. 6. 590,000,000원 10,164,724원 27,555,222원 (= 6,754,521원 20,800,701원 4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