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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합15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는 2017. 8. 28. 인천시 부평구 C, D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로 하여금 공사대금 56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7. 9. 30.까지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공사대금을 66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12. 1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2017. 8. 16.부터 2017.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04,900,000원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 외에 나머지 사실은 부인하여,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더 이상의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변경된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36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98,300,000원(= 663,300,000원 - 3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7. 12.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날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인 2019. 4. 1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공사대금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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