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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5가단53131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담보부동산 등을 매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내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인데, 2013. 9. 26.경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이나 관련 법률에 허용하는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로서의 업무 등을 목적 사항에 추가하였고, 실질적 의사결정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내이사 D이 하여 왔으나, 2013. 7. 25.부터 2016. 7. 5.까지는 D의 동업자인 사내이사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나. C는 2014. 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매각하려는 약 8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등(이하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일단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매각에 참가하여 약 710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유동화자산의 매각 및 매입자금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매입을 자산유동화법에 기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D은 2014. 5. 19.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자산유동화법 제17조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업무를 목적으로 한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인 피고를 설립한 다음, C가 낙찰받은 이 사건 유동화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일체를 2014. 5. 26.자로 피고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C는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유동화자산의 양수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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