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0. 8. 14.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50,000,000원, 이자 연 10. 8%, 대출기간 만료일 2001. 8. 14.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출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국민은행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06. 6. 2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15. 이를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을 주요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2009. 9. 4.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87,984,887원(= 원금 49,987,680원 연체이자 37,997,207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국민은행이 정하고 있는 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 6,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체결한 것으로 수령한 대출금도 피고보조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