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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나16622
양수금
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0. 8. 14.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50,000,000원, 이자 연 10. 8%, 대출기간 만료일 2001. 8. 14.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출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국민은행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06. 6. 2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15. 이를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을 주요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2009. 9. 4.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87,984,887원(= 원금 49,987,680원 연체이자 37,997,207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국민은행이 정하고 있는 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 6,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체결한 것으로 수령한 대출금도 피고보조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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