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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7가합110282 판결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제목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가합110282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9.21.

판결선고

2018.11.2.

1. 피고와 BBB 사이에 BBB가 CCC, DDD, EEE, FFF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채권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CCC, DDD, EEE,

FFF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0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각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000. 0. 00. 체결된 채권양

도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고, BBB와 망 GGG(2011. 12. 14. 사망)는 형제이며, FFF는 망 GGG의 아들이다.

나. 00시장 정비사업 추진 경과

1) 피고와 BBB, 망 GGG, FFF는 서울 영등포구 00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00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망 GGG와 FFF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2010. 12. 16.경 및 2011.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경27523, 2011타경12122,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15. 학교법인 00학원에 매각되었다.다. 피고, BBB의 소송 제기

피고와 BBB는 2012. 8. 17. FFF를 포함한 망 GGG의 상속인들인 CCC, DDD, EEE를 상대로 대여금,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 00지방법원 2012가합00000). 라.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소송 경과

1) BBB는 위 소송 중 2013. 9. 2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2014. 5. 2. 제1심 법원은 'AAA에게, FFF는 606,192,704원, CCC은 FFF와 연대하여 위 606,192,704원 중 62,501,067원, DDD, EEE는 FFF와 연대하여 위 606,192,704원 중 각 41,667,3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FFF 등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하였고, 2015. 8. 27.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AAA에게, FFF는 118,724,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김정숙은 FFF와 연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23,40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CCC은 72,083,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EEE는 FFF와 연 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각 15,603,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DD, 이진아는 각 48,055,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16.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피고는 2013. 12. 20. CCC, DDD, EEE와 FFF의 이 사건 경매에서 수령할 배당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서울00지방법원 2013카단00000)을 받았고, 2015. 3. 27. 배당절차(서울00지방법원 2014타기3398)에서 CCC, DDD, EE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83,569,991원을 배당받았다.

마. BBB의 채무 현황 BBB는 2012년 및 2013년 부과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6. 8. 12.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는 비상장주식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체납액은 약 19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어 공동담보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종해, 망 GGG, FFF와 함께 00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한 공동당사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소송에서 BBB의 개인적 사정과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BBB는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피고는 그 이전에 BBB와 별거하면서 생활 관계가 단절되어 BBB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4, 5, 10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3. 9. 28. 당시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원이고, BBB는 주식회사 000 주식 3,314주와 849,667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기준 1주당 56,265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밖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⑵ BBB는 2012. 6.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0,000,000,000원을, 피고는 잉여금 00,000,000원을 각 배당받는다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BBB는 2012. 6. 22.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 2012. 8. 31.까지 그중 00억 0,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억 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배당금을 소비하였다.

⑶ BBB는 2012. 7. 31. 이 사건 경매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626,794,800원을 납부액으로 한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위 주식 평가액 186,462,210원(= 3,314주 × 56,265원)과 예금채권액 849,667원을 합한 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앞서 본 체납액 합계 0,000,000,000원이다. 이종해는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배당금을 대부분 소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관련 소송에서 망 GGG와 FFF가 적극적으로 다투며 반소를 제기하는 등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긍정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BBB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약 30억 원 이상의 확정판결금 채권도 적극재산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BBB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하였고, 관련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늘어났다),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소송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2009. 6. 17. '000는 BBB에게 372,354,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00지방법원 00지원 2009가합3469)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금 채권액은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00지방법원 00지원 00가 합799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주관수에 대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후 선고되었고 1985년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된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았다거나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각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이종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BB를 수취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2. 11. 9.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65(00동) 소재 00상가 사무실에 송달되었고, 위 상가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피고의 친오빠인 HHH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앞서 보았듯 BBB는 2012. 7. 31. 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HH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보인다(HHH은, 피고와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상가 관리과장으로 30년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2.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임의경매로 매도된 후부터 출근하지 않아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HH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HH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HHH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H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부터 BBB와 별거 중이었고, BBB가 약 20억 원을 배당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8. 8.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2 미성아파트 B동 109호로 전입한 다음 2002. 4. 10. 서울 영등포구 00동 965-12에 전입하였고, 2004. 2. 26.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2016. 6. 2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되기 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소를 두고 생활하였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피고는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미국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피고가 주민등록 말소 후 어디에서 생활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BBB가 2013. 1. 10. 전입한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57번길 32-21은 피고 부친의 집인 점, 피고와 BBB는 2011년, 2012년에도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BBB가 2012. 12. 3. 미국으로 최종 출국한 날 피고도 함께 출국한 점, 피고는 그 후로도 1년에 약 두 차례 미국에 다녀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와의 생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00시장 정비사업에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9 대 40㎡ 및 같은 동 000-1 대 245㎡ 중 각 1/2지분으로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망 GGG, FFF에 대한 채권을 대부분 가진 BBB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다. 설령 BBB가 피고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 제1심법원이 변론종결일에 채권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채권자 측의 단일화를 종용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과 가액반환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 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 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와 BBB가 망 GGG, FFF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00시장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관련된 대여금, 구상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와 BBB의 소유권 지분비율에 따라 위 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BBB가 위 배당표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을 비교하면, 피고는 3.86%[= 피고가 받은 배당금 75,019,846원 ÷ (75,019,846원 + BBB가 받은 배당금 1,870,031,844원)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BBB는 96.14%의 비율로 위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액은 893,113,554원1)이고, 피고는 2015. 3. 27. 배당절차에서 83,569,991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나) 먼저 피고가 수령한 83,569,991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의 추심행위로 이 사건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으므로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와 BBB의 지분이 합쳐 졌고 그중 피고는 3.8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80,344,189원(= 83,569,991원 × 96.14%)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본다. 여전히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취지를 제3채무자 FFF, CCC, DDD, EEE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와 BBB가 관련 소송에 따라 갖는 채권 전부의 양도 및 양도 취지의 통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도 3.86%의 비율로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위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애당초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44,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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