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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82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7,337원 및 그 중 50,507,312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신용보증약정(기업체명: B)에 기한 2016. 2. 19.자 잔존 대위변제금, 부대손해(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등의 구상금 청구 C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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