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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8:50 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농협 장덕동 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 사거리 쪽에서 비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비아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전복되면서 수완지구 쪽에서 비아 쪽으로 우회전하던

G 운전의 H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실황 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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