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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0: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 남산 단 4 번로 172에 있는 하 남 우체국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하 남산 단 4 번로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엘지이노텍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 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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