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하 남산 단 7 번로 중앙 사거리를 하 남산 단 8 번로 방면에서 하 남산 단 6 번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6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